제주시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이며, 각각 혼인신고일·자녀 출생년월일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에 포함돼야 한다. 

대상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 제한은 없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1~3급 장애인·다문화가정은 0.5%가 가산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도 재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상향됐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주거비 부담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