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원희룡 도정, 직무유기이자 부실심사...개설 허가 철회해야"

KakaoTalk_20190121_112718193.jpg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당시 이미 가압류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를 무려 1200억원이나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도정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원허가를 내준 지난해 12월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25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며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원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