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방어, 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횟집,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 행위로 의심이 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전화 728-6300)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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