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년만에 4.3 생존 수형인 공소기각에 홍영철 원내대표 "개정안 통과 최선 다하겠다"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안돼 1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이 재판을 계기로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우리 근현대사 중 가장 분기점인 사건이 수만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71년만에 내려진 무죄판결"이라며 "이제라도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다.
4.3 생존 수형인들이 70년간 자신들을 옥죄온 멍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생존 수형인 18명 뿐만 아니라 2500여명이 서대문-마포-인천-대전 등의 형무소에 갇혀 결국에는 행방불명되거나 희생됐다.
이 때문에 4.3생존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까지 일괄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키고 특별재심 청구나 배‧보상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017년 12월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13조(군사재판의 무효)에는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의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인 홍 원내대표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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