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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고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며 회사 돈을 가로챈 중국인 사업자들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3)씨와 신모(4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토평동 3만1천647㎡ 부지에 210억원을 들여 휴양콘도미니엄 24동과 농업전시관, 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내용 사업을 계획하고 2016년 4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았다.

당시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리조트 공사 과정에서 2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자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99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는 대출 조건으로 ‘사업비와 공사비, 대출 관련 비용으로 제한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대출금 중 32억9869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대출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F 대출의 경우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확인 없이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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