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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17일 4.3생존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무죄 취지 선고에 “70년만에 되찾은 정의” 의미부여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70년만에 되찾은 정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7일 공동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다가서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의 4.3 수형생존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먼저 “70년 전 이뤄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고령의 몸을 이끌고 2년 가까이 진실을 위해 법정투쟁을 이어온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묻혀온 수형인명부를 바탕으로 이뤄진 재심과정은 진실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70년 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의 원천적 무효화 및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2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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