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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위 정민구 위원장은 17일 오전 의원실에서 제주도 4.3지원과, 4.3평화재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위, 도-교육청-재단과 기관별 대응전략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을 맞은 올해 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17일 오전 의원실에서 제주도 4.3지원과, 4.3평화재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1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오영훈)이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듬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로 여태 표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이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기관협의는 4.3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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