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 없는 사상초유의 제주4.3 재심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남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7일 ‘4.3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결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수형인에 대한 기록이 공개된 것은 1999년 추미애 국회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창고에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세상 밖으로 꺼내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4.3수형인 18명이 지난 2017년 4월1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접수를 하면서 이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4.3특위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밝힌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발언에 주목한다”며 “이미 고인이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오늘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수형인들의 명예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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