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판결로, 7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당사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4.3기념사업위는 "오늘 재판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다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결국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주 4.3 수형인과 관련해서 사실상 불법적인 군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3기념사업위는 "오늘 판결 과정에서도 언급됐듯이 4.3 당시 군법회의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려면 장관이 법무부 장교에 의해 예심조사 거쳐야 하며, 예심조사관은 반대심문 기회와 피고인 위한 변호 또는 정상참작 자료 제시하는 등 기회 부여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이행한 4.3 수형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70년 전 4.3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4.3기념사업위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계류중인 상태다. 이번 판결로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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