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귀포시 대정읍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2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해 토지를 내어 준 해당 부지 임차인 류모(48)씨 등 2명은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약 10m 이상 깊이까지 파헤친 후 매장된 암석 4만여톤을 채취하고, 그 곳에 석대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고향 친구인 류씨 등과 공모해 농사를 짓기 위해 임차한 농지 등 9000㎡토 지에서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취된 암석은 판석 등의 건축자재로 공사현장에 공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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