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확정...주민투표 4만49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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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9년도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산정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소환 투표와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의 경우 53만8255명, 주민투표는 53만9003명이다.

2018년도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소환투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52만6559명이었고, 주민투표는 52만6964명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1만1696명과 1만2039명이 증가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적으로 2017년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를 포함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각기 다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주민소환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이다.

제주지사.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3만8255명의 100분의 10인 5만382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민투표 청구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3만9003명의 12분의 1인 4만4917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3만8255명의 200분의 1인 2692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보건의료연대와 주민자치연대가 원희룡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나선 가운데 도민 5만3826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민의 힘으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려면 4만4917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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