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25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는 일할 사람을 찾는 농가,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 모두를 위해 25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다. 각각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월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숙식 제공도 조건에 포함한다. 단, 숙식 장소에서 비닐하우스와 콘테이너는 제외된다. 조건을 갖춘 농가는 농번기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조건은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며, 나이는 만 3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로 제한한다.

제주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다. 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3월 안에 농가와 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계절근로자 52명을 농가 26곳에 배치해 감귤,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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