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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제주주민자치포럼이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역주민 스스로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의 '제주민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제주주민자치포럼은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의미의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외쳤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다. 식민지 청산과 자주독립이라는 당시 시대적 소명을 이어받아 이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로 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동자치를 통해 주권재민과 자기결정권을 확립해 나가려고 한다. 읍면동 주민 스스로 제도와 규범을 만들고 그 제도와 규범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며 "읍면동자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제주를 모색하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인 제주민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제주민회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43개 읍면동마다 위원 3명씩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1명은 주민자치위원, 2명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해 총 129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 사람이라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누구나 민회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임기는 1년으로 온라인(http://bit.ly/31제주민회_신청 ) 또는 전화(임영철 기획위원 010-4356-6650)로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이날 회견에서 '제주민회의 기능이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겹치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들 단체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민회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 '제주민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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