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여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올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2월 중 서류평가 및 3월 중 면접평가를 거쳐 4월 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청년창업농 선발 관련 사업설명회를 오는 4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농·축·수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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