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2일 세종청사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지역주민과 소통 계속"

213378_248930_1853.jpg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최적후보지로 성산읍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성산읍이 발표된 2015년 11월 이후 15회에 걸쳐 반대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통해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4개월여 동안 기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에 따라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12월28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했다"며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범위와 관련된 검토위원회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2017년10월~2018년 9월)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9월19일~12월18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며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검토위 연장 무산에 대해서 국토부는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 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이라며 "검토위는 반대위 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됐다"고 반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은 포스코컨소시엄이 맡는다. 용역비는 37억5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