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비슷한 '체납관리단'이 가동된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2개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으로 채용·운영된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2명)과 제주시(2명), 서귀포시(1명)에 각각 배치돼 소속기관의 고액 체납액을 관리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소속기관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와 함께, 필요시에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징수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월 중 채권추심 전문가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며, 2월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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