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영업행위한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선 제주시는 불법 행위한 12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2곳을 등록·허가 취소했다. 또 6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과징금 총 225만원을 부과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술을 팔거나 술을 반입한 것을 묵인했다. 게임제공업소는 환전 등 사기행위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내년 2월까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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