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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시행과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시행

PLS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농산물 생산과 수입단계에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 농산물에도 단일 기준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지원단가 등 조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현재의 4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한다. 농가 자율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지원 단가를 대상별 20원∼40원을 인상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도 늘리기로 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도 처음 실시하다.


▲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15%까지 줄인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와 당근을 추가해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및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상향 조정

FTA기금 중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세부사업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하우스 중 소규모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 기준을 현재 5℃에서 10℃로 높여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초지법 위반농가 특별관리 추진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초지 조성 월동채소 재배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초지관리 실태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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