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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로 지정된 제주향교 대성전.

김황국 의원 등 제주시 용담1동 주민들 "제주향교가 사유재산 침해" 주장

제주향교 내 대성전(大成殿)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이 현상변경기준 재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황국 제주도의원을 비롯한 제주시 용담1동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대성전 보물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오후 5시 용담1동주민센터에서 ‘제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기준(안)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문화재청 관계자와 함께 나용해 제주세계유산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지정 문화재였던 제주향교 대성전은 2016년 6월13일 국가지정 보물로 격상됐다. 

제주시 용담1동 298-1번지 대성전(大成殿)은 문묘(文廟)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공자(孔子) 이하 성현(聖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의식이 치러지는 곳이다. 향교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제주항교는 조선초기인 1394년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풍수해 등을 이유로 5차례 자리를 옮겼고, 1827년(순조27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대성전이 국가지정 보물로 격상되면서 문화재청은 주변지역 현상변경기준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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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5시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기준(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쉽게 말해 제주도 지정 문화재 때 보다 고도 등 건축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1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구역은 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3구역은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로 제한되며, △4구역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문화재청 현상변경기준(안)에 따르면 제주향교 주변 500m 이내 일부 지역이 4구역 등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한 주민은 “제주향교 대성전이 보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다. 보물로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향교는 5차례나 위치를 옮겼다. 보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향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주민은 “용담동은 제주시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보물 지정은 용담 주민들에게 불행이다. 누가 보물 지정을 요구했느냐. 보물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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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5시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기준(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대성전 보물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성전 보물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 (저도 대성전이)보물로 지정됐는지 몰랐다. 주민들이 보물 지정을 원치 않는다면 제주도와 제주시 등 행정에 요구해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물 지정 철회를 하든지, 보물로 계속 유지할지, 현상변경을 그대로 추진할지 등 결정하기 전에 문화재청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문화재청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 국가 지정 보물은 대성전을 포함해 제주관덕정, 제주불탑사5층석탑, 탐라순력도, 안중근 의사 유묵, 추사 김정희 예산 종가유물 일괄, 최익현 초상, 이익태 지영록 등 총 8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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