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차고지 지원 사업 예산 5억원을 배정한 제주시는 내년 1월3일부터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차고지 1곳에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며, 보조율은 90%다.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시설기준은 직각주차 길이 5m, 너비 2.5m 이상이다. 평행주차는 길이 6m, 너비 2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돼야 한다. 

영업용 차고지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30세대 초과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은 제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