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금수산장 사업 승인..."개발부지에 골프장 부지 편입,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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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20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의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지난 20일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금수산장 사업)으로 불거진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는 중산간 환경, 지역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수산장 사업의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금수산장 사업을 ‘자본 조달과 수익성 등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내용을 제출하라’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6월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통과시킨바 있다.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가 합작한 것으로 알려진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은 7239억원을 들여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경실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금수산장 사업의 내용을 보면 96만㎡의 사업 부지에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이 개발 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개발 부지에 골프장 시설부지가 편입될 경우 이는 중대한 용도 변경 문제로 엄청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초기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제주도정이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금수산장 사업을 그대로 허용해줄 경우 이는 다른 골프장 시설 부지에도 숙박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골프장 시설 부지를 개발 부지로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 시설과 위락 시설 등의 허용 요구로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금수산장 사업 주체인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는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렉)의 주주다. 이를 볼 때 이번 금수산장 사업의 저의에는 카지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추측했다.

더불어 “개발 계획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m 정도 가까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림읍 금악 지역 중산간 자연을 파괴하며 중국 자본에 대규모 숙박 시설 등을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무엇보다 “도민들에게는 보전녹지 등에 건축행위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묶어놓은 반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나 중국 자본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자에게는 숙박 시설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도정 때 평화로 위쪽 아덴힐 골프장 주변에 허용해준 콘도미니엄단지 불허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허용함으로 주변 경관이 망가지고 말았다”며 “또 그곳과 가까운 주변 지역에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하면 이 지역은 거대한 관광위락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제주경실련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기존 상권 보호와 난개발에 따른 사회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새로운 호텔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제주도 중산간 대규모 개발은 제주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도정은 현실을 직시하며 금수산장 사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도정이 불응할 경우에 뜻을 같이 하는 도민들과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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