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8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저병원성(H5N3형)으로 판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 검출지 기준 반경 10km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돼 가금과 사육 조류의 이동이 제한됐다. 방역 당국은 예찰 지역내 검사, 소독, 차단 방역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과 이동 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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