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A씨(55)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체류비자(F-2비자)도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예멘인 2명에 이어 제주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난민 자격을 얻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한 사회 보장을 받는다.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내국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초·중등교육도 무상으로 이뤄지고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경력이 모두 인정되며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연을 맺고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중국 공안은 2007년 4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해 감금하고 2008년 8월 다시 체포해 기소했다. 결국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석방 직후 다시 수배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등을 떠돌았다. 2012년 12월에는 라오스에 정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라오스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자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하고 그해 4월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

당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없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도 돈을 벌기 위한 이유라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4월3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해 12월13일 1심 승소, 2018년 5월23일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항소심 결과는 6월 8일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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