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공항~오일장 지방도 기준 1구역-2구역 나눠 성장관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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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폐기하는 대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가 공항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며 난개발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용역안을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포기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있던 근린공원(서부공원 17만8000㎡)은 장기미집행시설사업으로 2021년부터 395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제주공항~오일장간 1132호 지방도가 개설됨에 따라 공항 주변지역 난개발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것이다.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제주도는 공항에서 오일장간 도로 북측을 1구역, 남측은 2구역으로 나눠 건축물의 용도(권장·허용·불허)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1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을 권장하고, 주거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불허한다. 2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을 불허하는 대신 4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은 허용한다.

공항주변 다호·명신·신성·월성·제성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주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 정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개발구상안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검토해 이 같은 안을 내놓았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지정된 164만9000㎡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로·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017년 8월16일 지정·고시됐다. 기간은 2020년 8월15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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