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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7년 140여차례 이용 '청와대 비서관 시절도 이용'...검찰, "대가성 입증 안돼"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된 문 전 후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희룡 도지사가 5월18일 토론회에서 문 전 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타미우스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6월4일에는 문 전 후보와 타미우스측과의 직무연관성을 주장하며 수뢰죄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6월12일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 결과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약 8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 받고 골프장을 이용했다. 면제 금액만 총 1120만원 상당이다.

문 전 후보는 민간인 시절에만 모두 123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찾아 그린피를 면제 받았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시절에도 3차례 골프장을 찾았다.

수사과정에서 문 전 후보는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골프장 홍보 차원이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 적용의 핵심인 대가 관계를 들여다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공직을 이용해 해당 골프장을 위해 직무행위를 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문 전 후보는 타미우스골프장 의혹에 맞서 5월25일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고급주거단지)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원 지사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 역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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