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시장직선제’,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한 소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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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 카드를 제주도의회에 던진 가운데,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동의안(행정시장 직선제)을 토대로 의회가 중심이 돼 제주실정과 미래에 걸맞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가 지난해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다.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이다. 행개위가 함께 권고한 이와 함께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안(제주시․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제주도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영진 의원은 “원 도정이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도의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의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나 도의회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소재로 활용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한 의원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은 많지만 원희룡 지사가 행개위 권고안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가․부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선택권 크게 제약 △충분한 도민공감해 형성 미흡 △행정구역 조정과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댔다.

한 의원은 “지난 2006년 4개 시군 폐제를 폐지할 때 도민들은 점진안과 혁신안을 놓고 투표를 했다. 지금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단일안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의회를 설치해 기초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한 단일 투표안은 도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중단된 것은 충분한 도민공감대를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부결이 된다면 행정체제개편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조차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 기초자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행정체제 개편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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