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6.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4일 오후 6시쯤 자택에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작성하고 밤사이 주택 내 7곳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나,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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