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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생존수형인 18명 결심공판 진행...검찰, ‘실형-적의처리-무죄’ 구형 두고 고민중
 
재판기록이 없는 초유의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서면서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17일 오후 4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에 대한 모든 심리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재판이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이후 공판에서는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조만간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70년만에 4.3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소장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에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의 요건은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도 관심거리다. 
 
당시 정부는 1948년 12월 14차례에 걸친 군법회의 재판에서 871명을 처벌했다. 이듬해 6~7월에도 14차례의 재판을 열어 1659명을 처벌하는 등 희생자만 2530명에 이른다.
 
정부는 군법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 존재하는 군법회의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가 사실상 유일하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심 피고인 18명 각자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진술과 역사적 사실 등을 토대로 공사사실을 구체화하게 된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검찰측 구형이 이뤄진다. 구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검찰이 재판부에 적의처리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적의처리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다.
 
다른 방식으로 검찰이 무죄를 구형 할 수도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최근 재심사건에서는 무죄 구형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올해 8월 서울고등검찰청은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모(68)씨의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한 바 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적의처리나 무죄 의견을 낼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측 항소도 없어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결심 전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겠지만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구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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