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의료단체 최대집 의협 회장, 원희룡 제주지사 항의 방문

KakaoTalk_20181206_120141335.jpg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한 가운데 국내 최대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원 지사와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을 방문, 원희룡 지사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이자 기업이다. 이윤없는 투자는 없다. 의학적인 원칙에 따른 진료와 자본의 이윤창출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며 "이윤창출 목적에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고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한정이라고 하지만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의료법상 가능하다'는 질문에 최 회장은 "의협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며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만약 한국 국적인이 방문했는데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서 진료받지 못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기소하고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결국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특별법도 관련 조례에 어떤 조항에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금지 조항에 따르면 내국인으로 진료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국인 제한 조건부 허용에 대해 반박했다.

KakaoTalk_20181206_120140695.jpg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전용'이라고 했고, 내국인 진료는 복지부 공문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료법 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어서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진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에 직접 관련된 문제인데 진료거부를 명문화하고, 사유가 그동안 각종 판례에서 보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국적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의료법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비췄을 때 특별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희룡 지사에게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은 영리병원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외국인은 진료받을 수 있고, 한국인은 진료를 못받게 할 수 있는게 납득할 수 있냐. 일단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진료범위를 외국인으로 축소하려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진료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영리병원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KakaoTalk_20181206_120142202.jpg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영리병원 추진했다"며 "녹지병원 실제 2015년 말 복지부가 승인해 줬다. 복지부가 마치 제주도만의 독자적 결정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누구든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고, 실제 1호 병원이 생겼다"며 "이게 확대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더 이상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치를 차근차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