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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시급”…이우철 국장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제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사체를 과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어서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의 사체는 화장이나 매장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금지됐다”며 제주지역에서 반려동물 사태 처리실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축산폐기물로 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것이 지금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과거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으로 이원화됐던 것이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단일화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약 54만마리의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3만1천마리 정도만 화장됐다. 나머지는 불법으로 암매장되거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지역도 실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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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장례식 모습.
정 의원은 특히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경기도 수원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지인의 실화를 소개한 뒤 “지금 우도에는 반려견들이 떠돌아다니고, 중산간에는 들개들이 돌아다닌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우철 국장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장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반대하는 게 지역정서”라며 “내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0년 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육지부는 차량으로 이동해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가능하지만, 제주는 그렇지 않다”며 “일부 도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 때도 ‘반려동물 장례시설’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동물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해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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