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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주 블록체인특구 입법과제’로 제주미래․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도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겠다며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지정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위법한 ICO(가상화폐공개) 차단을 위한 심사절차가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하윤 변호사의 ‘블록체인 관련 입법동향 및 해외 입법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창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의 토론자로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민간블록체인 융합 PM,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조하윤 변호사는 ICO(가상화폐공개) 규제 관련 각국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뒤 “현행 법률로는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ICO를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위험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데 따른 국부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에서 모집된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에 형사, 세무, 외환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ICO 금지로 인해 신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ICO에 대한 규제 방안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를 작성하고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과도한 홍보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마케팅 규제와 위법한 ICO를 차단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법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외환거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암호화폐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법 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정부 각 부처와 국회는 물론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부산 등 지자체의 블록체인 사업현황을 소개하면서 제주가 추진 중인 계획이 ‘블록체인 특구’인지 ‘암호화폐 거래 특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특구로 ICO에 대한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건의 이후 진행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 진행은 단 하나의 공모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의 인터넷 혁명인 블록체인산업이 국가차원의 입법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며 세미가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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