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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위, '신도2 후보지 배제' 의혹 국토부 해명자료 조목조목 재반박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특정 지역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인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2공항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지난 1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를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해 활주로 위치를 옮기는 등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곧바로 국토부는 같은날 오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입지평가와 절차는 ICA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진행했다"며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지만, 반대위는 이를 '사실왜곡'이라고 재반박했다.

◇ 1단계 때 건축물 면적으로 소음피해 측정, 왜?

반대위는 3단계로 진행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1단계 때는 '피해건축물 면적', 2~3단계 때는 '피해 가옥수'를 기준으로 삼는 등 소음분석 시 단계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정농공단지를 끼고 있는 신도2 후보지의 경우 점수가 낮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세부검토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대위는 "소음 평가와 관련해 모든 후보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음 피해를 건축물 면적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반대위는 "소음피해는 사람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가장 정확한 기준이 돼야 하지만 인구수 파악이 어려우면 피해 가옥수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가옥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타당성이 훨씬 낮은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신도2 후보지 위치.방향 변동은 최적화 과정" vs "해명 자체가 넌센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변동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용역 자료상으로 신도2 후보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근 오름인 녹남봉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2단계에서는 남서쪽으로 옮겨지며 녹남봉이 사업부지 내로 포함됐다. 이로인해 환경성과 소음 피해에 있어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게 반대위의 주장이다.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신도2' 후보 지역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며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후보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위는 "1단계 신도2 후보지든 2~3단계에서 이동된 신도2 후보지든 수월봉 화산쇄설층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공항을)확장하더라도 확장의 방향이 수월봉 화산쇄설층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가 장애물도 문화유산도 아닌데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을 최적화의 이유로 드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도로는 공항이 지어지면 바뀔 수도 있고 새로 개설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함으로써 녹남봉이 부지로 편입되고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이 대거 소음피해권으로 편입돼 소음과 환경성이 훨씬 나빠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며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만 있을 뿐 무엇이 어떻게 최적화됐는지 아무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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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신도 후보지의 활주로가 '수월봉 화산쇄설층'과 떨어져있다며 내놓은 근거자료. 사진 아래 지질도는 사진 위 위성지도 사진 속 녹색 원 안을 확대한 것으로, 지질도 속 가장 연한 연두색이 수월봉이 응회한 지역이다. ⓒ제주의소리
◇ 국토부 "화산층 파괴 우려 대안 배제" vs 반대위 "성산이야말로 용암동굴 밀집지역"

신도 후보지의 경우 소음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반대위는 용역 평가 상의 신도 후보지를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소음·환경성 등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 국토부는 "이 같은 대안은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위는 "2012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용역에서 제시했던 신도 후보지 좌측 활주로가 사전타당성 용역의 신도1은 물론 신도2보다도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무 근거나 설명 없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지도상으로 보면 수월봉 화산쇄설층을 피하고도 아래쪽으로 충분히 공항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위는 "성산 후보지야말로 주변에 오름과 용암동굴이 밀집된 곳"이라며 "신도 후보지가 수월봉 화산쇄설층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면 성산후보지는 인근의 동굴과 오름들 때문에 훨씬 더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일방적 의혹제기, 검토위 취지 퇴색" VS "그럼, 밀실논의 하자는 건가"

국토부의 '경고'도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해명자료 말미에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위간 협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 위원회에서 전문가 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였다.

이에 반대위는 "시종일관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검토위의 취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문과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검토위원들끼리의 밀실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대위는 "검토위가 진행되는 동안 검토위 안팎에서 누구든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그것이 검토위의 논의에 방해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야말로 검토위원들의 입을 막고 언론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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