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곶자왈지대 식생 대신 '지질'로 구분...구좌.조천 곶자왈 3㎢→24㎢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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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 지대 조사 결과 도면.
제주도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용역이 3년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곶자왈 경계를 놓고 벌어진 개발과 보전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용역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36.5㎢가 새롭게 늘어나고, 한라산 인근 지역 등 43.03㎢는 제외돼 99.5㎢로 확정됐다. 제외된 지역이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이어서 사실상 곶자왈 지역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찬반 논란이 있는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개발 예정지는 곶자왈 지역에 포함돼 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진행해온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도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에 의뢰해 2015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간 발표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곶자왈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만든 곶자왈의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 지대를 설정했다. 그 결과 제주도 곶자왈은 7개 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결정됐다.

곶자왈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았고,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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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 지대 조사 결과 도면 및 현황.
이번 조사에는 제주 GIS 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토연구원과 제주에서 곶자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위성사진, 문헌조사를 통해 참여했다.

그 결과 곶자왈 지대 36.5㎢가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포함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는 기존 알려진 곶자왈에서 제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곶자왈 면적은 당초 106㎢에서 99.5㎢로 다소 줄어들었다. 

안덕곶자왈지대는 신규로 1.98㎢ 늘어나 11.9㎢가 됐고, 한경-한림-대정-안덕곶자왈은 33.27㎢에서 39.243㎢로 늘어났다.

구좌-조천곶자왈은 3.27㎢에서 24.44㎢로 21㎢이상 대폭 늘어나게 됐다. 사파리월드 개발 예정지는 구좌-조천곶자왈 지역에 위치해 있다.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돼온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은 이번 용역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7개 곶자왈 지역 외에 곶자왈로 포함됐던 33.55㎢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용역진은 99.5㎢에 이르는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은 한경-한림-대정-안덕곶자왈에 들게 됐다. 이들 지역은 원형훼손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진은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서는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도록 했다.

행정에서도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곶자왈 제외 대상지로 분류된 지역은 43.0㎢로 7개 곶자왈지대 인근에 12.8㎢, 한라산 연결수림 지대 인근에 3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비 곶자왈지대이지만,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할 것을 용역진은 주문했다.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환경자원총량제 용역과 연계,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전과 활용여부를 재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남은 용역기간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과 그 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지역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역의 보전관리 및 행위제한 기준도 기존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고, 향후 만들어질 환경자원총량제와도 연계하는 한편, 제주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법 규정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제주곶자왈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 이번에는 구획 기준을 지질학적으로 정의했다. 곶자왈이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법론으로 한 것"이라며 "지질학자 설문과 그 분들의 공통의견 하에 구획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암괴가 우세하고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된 것이 핵심이다. 암괴가 한군데 모여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다. 그 구역 안에서 식생을 기준으로 역사.문화 부문을 기준으로 보호지역을 찾아냈다"고 부연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통과 즉시 곶자왈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고, 주민설명회, 공람 및 주민의견 검토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보호지역을 확정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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