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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 중장비 동원해 식재 2만여㎡ 훼손...제주시, 원상복구 명령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국내 유명 사립대학인 한양대학교 학교법인이 제주에 소유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은 조만간 원상복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시는 조천읍 대섬(죽도)에 위치한 한양학원 소유 절대보전지역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야자수 식재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자 8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섬은 용암유출 의한 복잡한 해안선 구조와 특이한 지형을 지닌 지형이다. 제주 본섬과 약 10미터 정도 떨어졌지만 도로가 연결돼 구분이 어렵다.

섬 남동쪽 도로 변에는 괸물(궷물)이란 용출수가 흐르고 있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철새들이 자주 찾는다. 섬 중간으로는 제주올레 18코스가 가로지른다.

한양학원은 1977년 11월 제주시와 토지 맞교환을 진행해 대섬 전체 면적인 3만2천142㎡를 소유해 왔다. 이 지역은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서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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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양학원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약 2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흙도 부족한 땅에 야자수 수십여그루를 심었다.

이에 제주시는 6일자로 한양학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8일에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양학원측은 훼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즉각 원상복구에 나서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양학원 관계자는 “재단 차원에서 대섬 현장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최근 제주시에서 관련 공문이 왔다. 내용을 검토중이며 당연히 원상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제주 현지 관리인들이 무단 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안다”며 “현장 담당자가 개발행위와 절대보전 등의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자치경찰은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 실제 훼손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형질변경에 나선 조경업체 등을 상대로 훼손 경위와 기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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