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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교육행정질문] 고은실 의원 "전수조사-학생인권조례 통해 스쿨미투 해소해야"

제주지역도 학교 내 성희롱 등을 뜻하는 이른바 '스쿨미투(School Me Too)'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스쿨미투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응과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고 의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가하는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문제가 만연하다. 제가 만난 학생들의 입을 통해 학교에서 여학생이나 초임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문제를 대놓고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학교 현장의 인권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생의날 행사 당시에는 스쿨미투를 공론화 한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학교 학교에 다닐 권리를 강조했다. 학교내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 여성성을 강요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들을 셀 수 없이 듣고있다고 증언했지만,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게 그들의 증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지역에 미투 건수가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도교육청은 '미투 건수가 제주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제가 만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제보는 충격적이었다. 아직도 교복 치마길이를 단속하고, 된장녀니, 살찌니 밥을 덜 먹으라느니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 일상화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의 특성상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나 초임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교육당국에서 나서서 학교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에 따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동료 의원들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교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학교문화의 지체현상이 일부 남아있다"며 "스쿨미투 관련 성감수성 관련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추후 관리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진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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