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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모 모델협회 대표 A(49)씨를 구속수사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제주에서 5차례에 걸쳐 어린이와 주부모델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후 트레이닝비와 오디션비, 촬영비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확인된 인원만 9명이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4000만원이다. A씨는 모델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어린이는 30만원, 주부는 80만원을 받았다. 1년간 대회 참가자는 총 50명에 이른다.

A씨는 다수의 연예인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정식 모델협회인 한국모델협회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했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15일 피해자 3명이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하자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최근 A씨를 검거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대회가 열려 유사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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