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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평화나비. ⓒ제주의소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평화나비는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이 연기됐다"며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을 했고 사법부 또한 이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하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소송 시작 이후 13년만,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5년2개월만의 실로 오랜 싸움 끝의 눈물진 승리였다"며 "이번 판결에 너무나도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슬프고 분노스럽다. 겨우 한 발짝 나아간 명예와 인권 회복의 길에 함께할 피해자들이 몇 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주평화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 없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며 "2013년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구가 들어간 졸속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제주평화나비는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서 왔지만, 일본에서, 심지어 한국정부와 법원도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묵살했다"면서 "일본정부와 기업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배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고, 끝도 없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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