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명예회원권 수수 사실이지만 대가성 미확인...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인정 안돼

경찰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와 날선 공방을 벌인 문대림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문 전 후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원 지사는 5월18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타미우스골프장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6월4일에는 문 후보와 타미우스측과의 직무연관성을 주장하며 수뢰죄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6월12일 골프장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7월과 10월 문 전 후보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문 전 후보는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골프장 홍보 차원이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문 전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된 만큼 수수과정에 폭넓게 직무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혐의 적용의 핵심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해석했다.

문 전 후보는 5월25일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원 지사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사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문 전 후보가 이를 사실로 판단했고 선거과정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후보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여 불기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원 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직접 소환여부를 결정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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