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1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능 제주지구 제9시험장(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A양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개 과목 문제지를 책상 위에 동시에 올려놓고 시험을 치러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치러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 전체 부정행위 적발건수 241건 중 115건이 이 같은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A양은 방송통신고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A양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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