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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의소리
국과수 현장 감식결과 "자동모드 상태서 에러 해소되면서 사고 발생했을 가능성"

지난달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계 자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실시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과수는 최근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기계의 이상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조작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가 사고 기기인 '제병기 6호기'에 대한 시험가동을 토대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당시 해당 기기에 작동 열쇠가 꽂혀있었다는 현장진술을 바탕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관련 과실여부를 조사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장의 안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같이 일했던 조원의 과실이 없는지,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국과수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고는 삼다수 공장 내 페트(PET)병을 생산하는 제병기 6호기에서 발생했다. 작업 도중 기계가 멈춰서자 6호기 조장인 김모(36)씨가 센서 오류로 판단해 설비 안으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기계가 작동하면서 김씨가 변을 당했다.

현장조사에선 기기의 오작동 여부,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제병기 라인 근로자 7명이 경찰 조사에서 기계 작동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도 없어 기계 결함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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