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예 검토' 보도자료에 서울시 "사실 무근"...17일 박 시장 제주오면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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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울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년 유예 검토를 약속했다고 제주도가 밝히자 서울시는 그렇게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1일 서울로 올라가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관련 협의를 가졌다. 

제주도는 원 지사와 박 시장의 면담 결과에 대해 12일 별도로 '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1년간 잠정 유예 검토 약속'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 지사는 박 시장에게 "양배추의 경우 규격화가 어려운데도 하차거래를 위한 팰릿출하를 요구하고 있어 산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물류비 등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2022년)를 할 때까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다른 지역,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주산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돼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조치를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1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는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원 지사와 박 시장의 면담 결과를 놓고 제주도와 서울시가 각각 다른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마치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곤혹스런 제주도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오후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양측의 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16일(금요일) 제주에서 양측이 다시 만나 양배추 하차 경매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배추 하차 경매와 관련해 16일 재논의를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17일 오후 늦게 제주를 방문하고, 18일에는 한라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양배추 하차경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주말까지는 어떻게든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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