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안)을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14일 활동계획안 의결…“2000년 특별법 제정 때처럼 도민역량 결집 필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유족들의 염원인 배․보상 근거를 담고 있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제365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4.3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위는 최우선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4.3특별법 제정 20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한다.

4.3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됐다. 이후 수 차례 개정됐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었다.

지난해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4.3특위는 이와 관련해 11대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 개정이 불발된다면 최대한 이른 시간에 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갖는 등 법개정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4.3특위는 이와 함께 △4.3의 새로운 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 △4.3 역사적 교훈의 세대전승 △4.3희생장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세계화․전국화를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11대 의회 4.3특위는 당면 과제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4.3관련 사업만 100개가 넘는데, 당면 과제가 뭐냐. 4.3특별법 전면 개정 아니냐”면서 “4.3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해서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당시처럼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내는 등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도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은 배보상이다. 배보상이 이뤄지려면 4.3특별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 원희룡 지사가 과거 동료들이었던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11대 의회 개원 전에 4.3유족들과 협의된 내용 중에 빠진 내용들이 일부 있다”며 △미망인 생활보조비 지원 생존희생자 수준 확대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현행 54년생까지) △정명의 문제 및 국정교과서에 4.3관련 내용 확대 수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정민구 4.3특위 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직무대행이 동행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