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장 고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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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으로 해석돼 있다. 

소통이나 공감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상대가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곳에 모아 공감이 됐을 때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국민소통위원회가 만들어 운영중이다. 제주해경도 직원들과 지휘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제주해경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해양경찰청내 경감(6급) 이하 공무원, 무기계약직원중 참여 희망자 12명이 모여 소통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본인이 타의반 자의반으로 회장직을 맡아 회의실에서 청장님과 회원들이 모여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은 청사환경, 금연운동, 운동시설 개선, 체육활동, 동호회 운영, 여경 육아고충 등 다양한 의견으 제시했다. 같은 청사 내 근무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내부소통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소통협의회를 갖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나는 50대 중반이다. 우리 세대는 상호 소통보다는 명령, 지시, 하달하면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현시대는 어떠한 조직이든 소통이 매우 중요해졌다. 조직 내, 부서 내,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에도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이심전심으로 소통할 때 그 조직을 살아 있는 조직이 아닐까?

소통해야 된다고 해서 남의 권한이나 권리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이러한 법과 규칙 테두리 내에서 상호 존중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소통을 해야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소통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조직 내 너와 나, 상사와 부하, 부서간 소통과 공감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과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랑을 받는 해양경찰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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