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업체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을 넘는 사업장이다.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변동이나 급여지금 현황 등이 수시로 변해 과세대장 반영이 어려워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정당국이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통해 부과 대상을 추가 파악함에도 대상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비과세 신청한 면적, 미신고한 사업장 면적에 대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과소·누락 사업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과소·누락 주민세는 내년 1월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 누락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납세 형평과 지방재정 확충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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