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해 4차 심사가 31일 오후 2시 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진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제160차 실무위원회는 도·행정시·읍면동에 접수된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돼 4·3실무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 심사 결과 희생자 54명, 유족 1335명이 인정 의결됐다.

그동안 4·3실무위원회는 3차례(7월2일, 8월2일, 9월19일) 심사를 통해 희생자 57명, 유족 2834명을 의결,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추가신고가 이뤄지고, 도외에서도 활발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외 영사관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에서는 △4·3희생자 유해발굴 경과보고 △4·3특별법 시행조례 개정 추진 △제주4·3평화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졌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월까지 2개월간 추가신고 접수 홍보 특별기간을 마련해 도, 행정시, 읍면동, 재외제주도민회, 미국과 일본 공관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4·3희생자 및 유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