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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1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특위 구성 일사천리…활동시기는 내년 1월 유력

제주도의회가 ‘오수 역류사태’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노형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공동발의 명단에 김태석 의장과 강시백․오대익 교육의원 등 3명이 빠졌지만, 이들도 표결에서는 찬성 표를 던졌다.

이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지난 9월21일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 지 정확히 40일 만이다. 허 의원은 이번 요구서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제주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까지 마쳤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6개 상임위(환도위 2명)와 의장 추천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 중 제주도와 제주도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도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등 4곳을 제외한 22개 사업장으로 특정했다. 관광개발사업은 아니지만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2곳을 포함시켰다. 항간에 JDC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시기, 활동기간 등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67회 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해를 넘겨 비회기 기간인 2019년 1월이 유력하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개발사업자가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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