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3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새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강화,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강화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지방정부가 책임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의 사무만 위임하고 권한과 재정 지원을 하지 않던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권한과 책임, 재정을 동시에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주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치"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구조를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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