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 22개소…JDC 추진 영어도시․첨단과기단지 포함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키로 한 가운데, 조사대상이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전 허창옥 의원 발의안과 다른 점이 바로 조사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으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가급적이면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방식으로 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대상 범위도 특정해서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되는 대규모사업장은 50만㎡ 이상의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현재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 금수산장 등 4개 사업은 제외했다. 대신, 관광개발사업은 아니지만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곳을 포함했다.

이렇게 하면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22곳이 된다.

관광지 개발사업장은 △봉개휴양림관광지(한화호텔) △수망관광지(부영CC) △돌문화공원(제주도지사) △아덴힐리조트(그랑블제주 R&G) △묘산봉관광지(제이제이한라) △에코랜드(더원) △백통신원제주리조트(백통신원) △제주동물테마파크(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단지(남영산업)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록인제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애월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제주대동) 등 12곳이다.

유원지는 △재릉(라온레저개발) △중문관광단지(한국관광공사) △우리들메디컬(우리들메디컬제주) △성산포해양(위닉스중앙제주) △신화역사공원(JDC) △예래(버자야제주리조트) △테디밸리(JSNF, 차이나테디) △헬스케어타운(JDC) 등 8곳이다.

여기에 JDC가 추진한 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곳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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