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익태 지영록’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보물 제2002호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은 이익태(1633~1704)가 1694년(숙종 20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래 1696년(숙종 22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의 업무와 행적, 제주 관련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미 보물 제652호로 지정된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1704년)보다 8년이나 빠르다. 연대가 가장 앞서는 제주도 최초의 인문지리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서문에 의하면 이익태는 제주목사를 역임하면서 알게 된 제주도의 열악한 생활상과 누적된 폐단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참고하기를 바라며 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서명인 ‘지영록(知瀛錄)’에서의 ‘영(瀛)’은 ‘영주(瀛州)’를 의미하는데, 제주의 옛 지명이다.
수록된 내용은 이익태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기까지의 여정, 재임기간 중의 공무수행, 제주도 부임시의 행적과 그 과정에서 지은 시·제문·기행문 등이다.
특히, 제주와 관련된 여러 기록물과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의 표류(漂流)에 관한 기록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중 1687년(숙종 13) 제주도민 김대황(金大璜)이 출항 후 파도에 휩쓸려 베트남(安南)에 이르렀다가 귀국한 여정을 기록한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은 조선시대 베트남 관련 기록으로 희소성이 있다.
문화재청은 “이익태 지영록은 제주도의 문화와 지명 등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면서 “외국인의 표류 상황이 기록돼 있어 조선시대 표류민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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