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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2002호 이익태 지영록(서문). 출처=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익태 지영록’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보물 제2002호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은 이익태(1633~1704)가 1694년(숙종 20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래 1696년(숙종 22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의 업무와 행적, 제주 관련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미 보물 제652호로 지정된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1704년)보다 8년이나 빠르다. 연대가 가장 앞서는 제주도 최초의 인문지리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서문에 의하면 이익태는 제주목사를 역임하면서 알게 된 제주도의 열악한 생활상과 누적된 폐단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참고하기를 바라며 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서명인 ‘지영록(知瀛錄)’에서의 ‘영(瀛)’은 ‘영주(瀛州)’를 의미하는데, 제주의 옛 지명이다.

수록된 내용은 이익태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기까지의 여정, 재임기간 중의 공무수행, 제주도 부임시의 행적과 그 과정에서 지은 시·제문·기행문 등이다.

특히, 제주와 관련된 여러 기록물과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의 표류(漂流)에 관한 기록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중 1687년(숙종 13) 제주도민 김대황(金大璜)이 출항 후 파도에 휩쓸려 베트남(安南)에 이르렀다가 귀국한 여정을 기록한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은 조선시대 베트남 관련 기록으로 희소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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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2002호 이익태 지영록(김대황표해일록). 출처=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이익태 지영록은 제주도의 문화와 지명 등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면서 “외국인의 표류 상황이 기록돼 있어 조선시대 표류민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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