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안건 처리 앞둬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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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둬 가축분뇨 액비 살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동의안 처리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오전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가 양질의 액비로 생산돼 모 골프장에 살포하는 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하루 뒤인 31일 제365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동의안은 한림읍 상대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를 기존에 1일 118.2㎥ 처리하던 것을 1일 200㎥ 추가해 1일 318.2㎥ 처리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 골프장 1곳을 선정해 액비 살포 현장을 직접 참관하키로 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지하수 오염이 극심해진 상황으로 가축분뇨 처리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에 무난하게 살포될 정도의 양질의 액비가 생산될 수 있다면, 가축분뇨 처리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만약 현장에서 살포되는 액비가 악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로 살포되는 게 확인될 경우 상정된 안건을 보류 또는 부동의 조치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의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며 “반면 정상적으로 양질의 액비가 생산돼 살포된다면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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